Part.중량물-1 중량물계획서 (RIGGING PLAN) - rv1
rv0. 2025.02.23.
rv1. 2025.02.24.
1. RIGGING PLAN 작성 필수 요소
RIGGING PLAN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① 기본 정보
- 프로젝트명 / 작업명
- 작업 위치 (Site Location, 좌표 등)
- 작업 일자 및 시간
- 작업 책임자 및 담당자(작업 지휘자, 신호수 등)
② 크레인 사양 및 배치도
- 크레인 종류(타워크레인, 이동식 크레인 등)
- 크레인 모델 및 용량(정격 하중, 붐 길이, 지브 각도)
- 크레인 배치도 (Site Plan 포함)
- 크레인 아웃트리거(Outrigger) 설치 여부
③ 중량물 정보 및 인양 장비
- 인양 대상의 무게 및 크기
- 중량물의 무게 중심(COG, Center of Gravity)
- 리깅 장비 사양 (와이어로프, 샤클, 슬링벨트, 스프레더바 등)
- 리깅 각도 및 인양 방법 (싱글 리프팅, 더블 리프팅 등)
- 슬링 및 후크 연결 방식 (바스켓, 초크, 스트레이트 등)
④ 작업 방법 및 절차
- 작업 단계별 세부 절차 (Lift Plan)
- 크레인 붐 조작 및 인양 동선
- 회전(Rotation), 이동(Slewing) 여부 및 제약사항
- 신호수 및 작업자 위치
⑤ 하중 계산 및 안정성 검토
- 크레인 작용 하중 (Wind Load, Dynamic Load 등)
- 지면 강도 및 크레인 아웃트리거 지지력 확인
- 작업 반경 내 장애물 및 간섭 요소 분석
- 하중 안전율 (Safety Factor) 검토
⑥ 안전 대책 및 비상 조치 계획
-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 (Risk Assessment)
- 작업자 개인 보호구 (PPE) 착용 규정
-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(비상 정지, 대피 경로)
- 우천, 강풍 등 기상 조건 기준 (작업 중지 기준)
작업 전 점검 (제240조)
- 크레인의 제동장치, 권상장치, 버팀대(아웃트리거) 등의 이상 여부 확인
- 하부 지반이 견고한지 점검
과부하 방지 조치 (제244조)
- 정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
- 과부하 방지장치(Load Moment Indicator, LMI) 정상 작동 확인
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배치 (제245조, 제249조)
-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지정하고 명확한 신호 방법 준수
- 작업지휘자(제249조)를 반드시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지휘
작업지휘자 지정 및 역할 (제249조)
- 크레인 작업 시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며,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
- 작업 전 위험요인 사전 점검 (지반 상태, 크레인 배치, 리깅 상태 등)
- 작업자 배치 및 안전수칙 준수 확인
- 신호수 및 크레인 운전자와 협조하여 안전한 인양 지휘
-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 시행
전도 방지 조치 (제246조)
- 지반이 약한 경우 충분한 지반 보강 및 깔판(매트) 사용
- 아웃트리거(Outrigger)를 충분히 펼쳐 안정성을 확보
접근 금지 구역 설정 (제247조)
-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
- 바람이 강할 경우 크레인 작업을 중지
이동식 크레인의 이동 중 작업 금지 (제250조)
- 작업 중 크레인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
- 필요 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확보 후 이동
3. 중량물 작업(Rigging) 계획서 포함 사항 (제37조, 제42조, 제246조 관련)
- 작업 개요: 작업 목적, 일정, 장소 등
-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: 담당자 이름, 역할 명시
- 크레인 사양: 장비 종류, 정격 하중, 붐(boom) 길이, 아웃트리거 상태
- 하중 정보: 중량물의 중량, 크기, 중심 위치, 체결 방법
- 리깅(Rigging) 방법: 와이어, 샤클, 슬링 등의 사용 방법 및 하중 계산
- 작업 반경 및 이동 경로: 크레인 배치도, 하역 위치
- 작업자 역할 및 신호 체계: 작업지휘자, 신호수, 크레인 운전자의 역할 명확화
- 지반 안정성 평가: 작업장 지반 상태 점검 및 보강 계획
- 비상 대응 계획: 강풍, 장비 오작동 등 발생 시 대응 절차
4. 작업 전 안전조치 및 교육 (제36조, 제38조)
- 크레인 작업자, 신호수,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
- 리깅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설명
작업 허가제 운영 (제38조)
-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반드시 작업 허가를 받고 진행
개인 보호구 착용 (제39조)
- 안전모, 안전화, 장갑, 하네스(필요 시) 착용 필수
5.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
- 바람이 초속 10m 이상이면 크레인 작업 중지
- 돌풍 예보 시 작업 계획 재조정
낙하물 방지 대책
- 중량물 이동 시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
- 리깅 장비 점검 및 체결 상태 확인
야간 작업 시 추가 조치 (제242조)
- 충분한 조명 설치
- 작업반경 명확하게 표시
- 강풍 시 작업 중지 (제246조 관련)
- 작업 전 안전 교육 실시
- 중량물 계획서 필수 항목
- (1) 크레인 설치 및 사용 시 안전기준 (제240조~제2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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